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녹색 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기술을 적용해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연간 건축허가 총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ZEB 인증은 높은 에너지성능 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인증제도에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기존 설계기준을 만족한 건축물보다 우수한 에너지성능을 가진다. 기존 건축허가 때는 ZEB 인증 건축물도 '에너지 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ZEB 인증 시 혜택을 부여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구조 안전성을 상시 감시할 필요가 있어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원자로 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개선한다. 바닥 단열 시 식물 성장의 방해가 돼 건축용도 상 목적을 상실하는 ‘온실·작물재배사’와 화재 관련 성능 유지를 위해 단열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일부 건축자재에 대해 단열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또 건축물의 용도·특성별로 그 실효성이 다르고 제품 자체의 대기전력 차단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모든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전기부문 에너지절감 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채택률이 저조한 EPI 항목을 삭제하고 일부 유사 항목들은 통폐합한다. 건축물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실효성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EPI 항목을 일부 정비한다.
이번 주요 변경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은 7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에 앞서 건축물에너지 관련 규제사항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 중립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이행 편의성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