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일부 현장에서는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며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에 시달려왔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수사, 과잉처벌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해 선진국처럼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