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선 장례 후 화장' 허용

입력 2022-01-27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질병청,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과 장의사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고인의 시신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과 장의사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고인의 시신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콜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후 화장이 허용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 같은 내용으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 화장 후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하에 장례 후 화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한 것이었다.

방대본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사례 검토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며 “개정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장례식 과정 중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화장시설에서 일반 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장례식장에서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장례 업계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3: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60,000
    • -2.75%
    • 이더리움
    • 4,761,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1.57%
    • 리플
    • 2,008
    • +1.16%
    • 솔라나
    • 330,200
    • -5.11%
    • 에이다
    • 1,350
    • -5.73%
    • 이오스
    • 1,140
    • -1.13%
    • 트론
    • 277
    • -3.82%
    • 스텔라루멘
    • 694
    • -5.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0.11%
    • 체인링크
    • 24,330
    • -2.37%
    • 샌드박스
    • 905
    • -19.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