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투성이 세무사시험, 출제 관리도 '부실'

입력 2022-01-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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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인터넷 사용..세법학 문항 실무자 이용 문제와 비슷하고 오류도

고용노동부 감사도 ‘맹탕’ 우려…'문제없음'으로 결론 가능성 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회의원 자료 요청 거부…과거 관세사 문제도 유출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특혜' 논란이 있었던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출제위원들이 출제 과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 역시 출제 전반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와 공단 등에 따르면 출제위원이 인터넷을 이용해 특정 사이트 문제를 참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에 출제된 ‘세법학1부 4번 문항 2번 물음’은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실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이택스코리아’에 먼저 실린 문제와 유형이 비슷했다. 또, 실제 시험 문제도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문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부담부증여 사례를 제시하고,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여로 제시된 사례가 ‘양도’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제위원들이 인터넷을 이용할때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확산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출제위원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엔 출제위원과 출제부서 직원, 보안요원으로 조를 꾸려야 한다. 인터넷으로 특정 자료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과 보완요원이 입회하는 것이다.

출제 이후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단 출제부서는 △시험문제 출제계획 수립 및 문제 확보 관리 △시험문제 선정ㆍ검토 관리, 분석 및 개선 △출제위원 관리 및 인력풀 운영 등 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2020년부터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검토위원을 선발하지 않은 데다, 문제도 민간 사이트에 올라온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됐다.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공단은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내놨을 뿐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류를 담은 문제를 낸 출제위원 정보, 이번 의혹에 관한 각종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감사도 '문제없음'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복수의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은 현재 감사가 마무리돼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난이도 조절 실패 정도로 결론 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법을 개정해 공단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행 공단법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이나 출제 담당자가 문제 등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다만, 공단 직원이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번 뿐이다.

관세사 시험 유출 사건에 참여한 김병철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중과실 처벌 조항을 신설해 공단이 책임지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세사 시험뿐 아니라 세무사 시험도 관리가 전혀 안 된 것"이라며 "중과실 처벌 조항이 있었다면 이번처럼 80% 수험생을 과락 낸 시험 문제가 제출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 시험 검토위원 제도도 폐지했는데 중과실처벌 조항이 있어야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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