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심은 이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였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