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전담팀' 확대 개편...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 감시 강화

입력 2022-01-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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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조직 변경...OTT 소비자 피해도 감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하는 디지털플랫폼 시장 환경에 대응해 관련 조직을 확대한다. 구글 등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화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11월 설치된 ICT 전담팀은 구글의 운영체제(OS) 시장 갑질 행위, 네이버의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 우대 행위, 네이버의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 조건부 계약 체결 행위 등을 제재해왔다.

ICT 전담팀이 이러한 부당행위 시정에 주력해왔으나 디지털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조직을 재정비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대응팀을 디지털 독과점, 디지털 갑을, 디지털 소비자 분과로 구성해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했다.

해외 당국과 협력, 시장 전문가와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 국제협력, 시장 소통 분과도 신설했다. 기존 ICT 전담팀 내 앱마켓·O2O 플랫폼·디지털 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분과 등은 모두 디지털 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된다.

디지털 독과점 분과는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 예방·감시 역할을 맡는다.

독과점 분과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에 경쟁 앱 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에 대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자사 우대행위에 대한 처리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디지털갑을 분과는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 앱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의 자율 시정 결과를 발표해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디지털소비자 분과는 다크패턴(거래 과정에서 숨어있는 정보나 속임수 등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시정에 나선다. 우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구독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법정 기간 내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구독형 서비스의 '가입은 쉬우나 해지는 어려운' 이용 해지 절차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거쳐 소비자피해에 대해 조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청약 철회제도 등의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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