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입력 2022-0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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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전면담 후 법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에 불리한 증언은 신빙성 없어
변호인 "2013년 수사에서 끝났어야…사법부 판단에 감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서는 파기환송 전 재판에서 이뤄진 최모 씨의 증언이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검사의 사전면담 후 최 씨가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이 없었다는 사정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재판 전 최 씨를 사전면담하며 진술 조서·증인신문 녹취서를 제시했다"며 "이는 증인 입장에서 법정에서도 그 내용에 따라 진술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최 씨가 관련 사건과 관련해 청탁했는지, 차명 휴대전화를 준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고 바뀐 경위 역시 객관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며 최 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은 근거 규정이 있어 그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면서 "위법하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했고 반대신문도 이뤄졌기 때문에 법정 진술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씨의 증언이 증거능력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씨의 진술은 증거능력은 있지만, 신빙성은 없어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최 씨의 해당 증언 외에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 강은봉 변호사는 "2013년 수사가 시작됐을 때 끝났어야 할 사건"이라며 "사법부가 실체에 맞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중천 씨와 관련된 스캔들에서 시작한 사건인데 이번 일의 경우 별건 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무리한 수사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 씨가 2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최 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가 진술을 바꾸는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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