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입력 2022-01-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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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뉴시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을 상대로 전문분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학술적 결사의 자유, 사법행정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하면서 전체 형량을 낮췄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실장에 대해 통진당 재판 개입 일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일부,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진, 헌재 재판 개입 일부, 통진당 등 재판 개입 일부에 대해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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