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입력 2022-01-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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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모습 (신태현 기자)
▲개성공단의 모습 (신태현 기자)

헌법재판소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

헌재 “대통령 판단과 선택 존중돼야”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다”며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논의를 최대한 기밀로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 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에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개성공단 현지 체류 근로자 등의 철수조치를 통해 북한의 보복적 대응에 노출되는 우리 국민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판단과 선택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에 정당한 보상 이뤄져야”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헌재의 판단에 입장문을 내고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며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라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를 어겼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 헙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 의무에 따라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본 것”이라며 “다만 기업들의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 북한의 무력도발이 심해지자 박근혜 정부는 2월 10일 돌연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사전 예고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은 법에 위배된다며 5월 2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록 공개변론이 진행되지 않아 입주 기업들은 헌재의 판단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5년 반이 넘도록 공개 변론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심판을 요구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별개로 2019년 김정학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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