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 취하"…2년 반 만에 중단

입력 2022-01-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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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7개교와의 지정취소 관련 소송전을 중단하고 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7월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이들 고교에 지정 취소를 통보한 지 2년 6개월여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된 7개 학교와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 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앞서 2019년 7월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8개교에 청문과 교육부 동의를 거쳐 일반고 전환을 통보했다.

이들 학교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 2019년 집행정지 인용으로 지위를 일단 유지하고 지난해 5월까지 모두 교육청을 상대로 1심에서 승소했다.

교육청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후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숭문고에 대해 소를 취하해 7개교와의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교육청은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는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소 취하 취지를 강조했다.

교육부는 2019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 일반고 전환을 못박았다. 자사고들은 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교육청은 "2019년 일부 변경된 자사고 평가 기준의 예측 가능성과 중대성,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해서 법원과 교육청 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 항소했다"면서도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자사고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고입 불확실성에 따른 학생·학부모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항소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청은 향후에도 서울 지역 자사고와 협의체를 규성,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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