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6월까지 연장

입력 2022-01-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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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25% 인하, 연체이자 감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LB)으로 인수한 공장․사업장 등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S&LB는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공장,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해(우선매수권 부여)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재임대함으로써 기업이 사업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캠코 S&LB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 6월말까지 임대료 25%를 감면하고, 연체이율은 5%로 낮춘다.

특히 수도권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50%까지 감면한다.

캠코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S&LB 인수건물에 입주한 126개사에 총 130억6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상반기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104개사, 31억7000만 원의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극복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코로나19를 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며 올해 1월부터 캠코에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 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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