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납입 유예"

입력 2009-02-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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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조건부 대출이자 유예제' 한시적 시행

신한은행이 정상적인 대출이자 납입이 어려운 부동산 담보대출 고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는 '상환조건부 대출이자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정상이자 납부가 어려운 기업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기까지 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을 주어 고객이 정상적인 여신거래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를 통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게 지원하는 은행권 최초의 제도다.

최근 경기악화 등으로 대출이자 납부가 어려워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이자 부담, 최악의 경우 부동산 경매로 인한 고객의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여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 후 유예기간동안의 이자 차액분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 한도로 운영되며, 은행과 특별약정을 통해 기존 1개월 주기의 이자납입을 3개월 주기로 변경하는 방법 또는 유예기간(최장 6개월)동안 최저이자율(연 3%)의 이자를 적용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유동성이 부족하여 대출이자 납입조차 어려운 기업고객들이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 정보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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