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가처분 소송전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3차례 전부 패하면서다. 앞서 남양유업과 조건부 매각으로 MOU를 맺은 대유위니아그룹(이하 대유위니아)은 남양유업에 파견한 자문단 출근을 중단시켰다. 홍 회장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지만 향후 대유위니아와의 협력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한앤코와의 가처분 소송에 패하면서 향후 남양유업 매각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 26일 홍 회장 측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작년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홍 회장 측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위니아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이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됐다.
대유위니아 측은 판결의 영향으로 지난달부터 남양유업에 파견했던 자문단의 출근을 중단시켰다. 지난달 중순 남양유업은 대유위니아와 맺은 ‘상호 협력 이행협약’의 일환으로 20명 규모의 대유위니아 자문단이 파견됐다. 남양유업 직원들과 함께 경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며, 업무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반하여 대유홀딩스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다음 대유홀딩스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했다"라면서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라고 판시했다고 한앤코 측은 전했다.
남양유업 측은 가처분 패소에 즉시 불복 의사를 밝혔다. 홍 회장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은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늘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이야기했지만 전날 재판부는 한앤코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라면서 "가처분 신청 담당 재판장이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변호사로 과거 재직해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의 불복에도 향후 대유위니아와의 협력, 조건부 매각 등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유위니아 측이 자문단 파견을 중단시킨 것도 법원 판단을 거스르면서까지 남양유업과의 협력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파트너스는 향후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