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토론'이 어떤 형식이든 방송 중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여야 양자토론 협상단의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보냈다.
선관위는 양자토론을 방송사가 실시간 중계하거나 전체 영상을 녹화 방송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봤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방송이나 전체 영상 게시도 역시 금지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방송사 공동중계 방식의 'TV 양자토론'이 어려운 데다, 특정 방송사의 자율적인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 역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다만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경우 이번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각 당 홈페이지에 생중계 주소를 게시할 수도 있다.
토론회를 촬영, 방송 보도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언론사 기자나 보좌진, 촬영 인력 등은 토론 현장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방청객이나 유튜버 등 청중은 참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