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 최후’ 끓는 기름에 호떡 던져 주인 화상 입힌 60대, 징역 1년

입력 2022-02-01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름에 호떡 던져 주인 ‘전치 5주 화상’
재판부 “피해자 고통ㆍ엄벌 탄원 등 고려”

▲지난해 9월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출처=KBS 뉴스 캡처)
▲지난해 9월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출처=KBS 뉴스 캡처)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음식점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전치 5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호떡 가게를 찾아 호떡 두 개를 주문했고 일행과 나누어 먹겠다며 호떡 반으로 잘라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음식점 주인 B 씨는 “잘라주지 않는 게 이 가게의 원칙”이라며 가위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A 씨는 화가나 호떡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20,000
    • +3.74%
    • 이더리움
    • 2,829,000
    • +3.21%
    • 비트코인 캐시
    • 483,500
    • +0.23%
    • 리플
    • 3,455
    • +4.41%
    • 솔라나
    • 196,400
    • +8.99%
    • 에이다
    • 1,083
    • +5.04%
    • 이오스
    • 742
    • +1.92%
    • 트론
    • 327
    • -1.21%
    • 스텔라루멘
    • 405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00
    • +1.41%
    • 체인링크
    • 20,330
    • +7.06%
    • 샌드박스
    • 421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