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상인들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 못 하게 한 주민들…대법 “정당한 조치”

입력 2022-02-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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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DB)
▲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DB)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상인이 직접 이어지는 통로가 없는 입주민용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아파트 상가 상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존재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아파트에는 입주민이 사는 10개 동과 상가 1개 동이 있고, 지하주차장,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이 있었다.

단지 내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은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자신들도 지하주차장 등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지하주차장에 아파트로 이어지는 출입구가 있지만 상가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는 없다는 이유다. 또 사업계획에서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분양 면적에는 포함됐지만 상가 분양면적에는 빠졌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 1곳은 상가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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