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실 이상 오피스텔·생숙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입력 2022-02-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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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금 7일 내 환불토록 규정

▲서울 은평구 일대 빌라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일대 빌라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현재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한다.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분양사업자가 분양건축물 표시·광고를 하려면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로서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건축물 준공 직전쯤에나 알 수 있는 현실 탓에 분양할 당시에는 전단지 등에 담긴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닌지 알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 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가 부도·파산을 맞은 게 아니라 단순히 공사 중단·지연되면 해당 건축물을 청산하거나 공사를 이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되면 분양받은 사람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분양자가 낸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한다.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전매가 불가피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이밖에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이혼,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및 배우자 증여 등으로 확대하고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분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도 이뤄진다.

그동안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등 건축물의 중요한 사항의 설계를 변경하려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 동의만 받아도 되도록 완화했다.

경미한 설계변경을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직접 교부나 우편(내용증명)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처음 분양 신고할 때 작성했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신고할 필요 없이, '변경신고'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계속하여 자세히 살피면서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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