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아파트 사고 대출금은 부모가 대신…'엄카족' 227명 세무조사

입력 2022-02-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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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신용카드 사용 등 덜미…국세청, 편법증여 혐의자 엄정 대응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산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산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의사 자녀 A 씨는 담보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하지만 A 씨가 갚아야 할 대출이자와 원금은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확인됐고, 일한 적도 없는 병원을 통해 급여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동생 B 씨는 전세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 이들은 모두 부친의 카드를 사용해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C 씨는 고액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대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차입해 창업자금으로도 활용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와 원금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대신 갚았지만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으로 계속 등기해 채무 상환 사실을 숨겨왔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이나 주식을 산 뒤 이자와 대출금은 부모가 갚아주거나,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엄카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른바 '부모찬스'를 사용해 대출을 상환하고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소득을 누락하고 탈루한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출 증감내역과 소득·소비 패턴을 분석해 자금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자를 포착했다.

조사 대상은 본인의 소득은 재테크에 투자하고 부모의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 자금 여력이 없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변칙으로 증여를 받은 52명,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부모 자식간 자금 차용 등 행위로 세금을 탈루한 87명, 그리고 신종 호황업종을 운영하면서 소득 신고를 누락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자녀에게 변칙으로 증여한 47명 등이다.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연소자를 포함해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 중 최연소는 17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대출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겠다"며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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