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합의 진행'도 보수 증액 가능…법무부 기준표 개정

입력 2022-02-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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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이미지투데이)
▲국선변호사 (이미지투데이)

국선변호사가 보수를 증액해 받을 수 있는 업무에 합의 진행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개정표를 발표했다. 해당 개정 사안은 이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국선변호인 개정 보수 기준표 (법무부)
▲국선변호인 개정 보수 기준표 (법무부)

개정된 보수기준표에 따르면 국선변호사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 관계인 △가해자 △가해자 측 관계인과 상담할 경우 보수 증액 사유가 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피해자와 직접 만날 수 없어 전화나 문자를 통해 상담할 경우 대면 상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증거보전 등 피해자에 대한 절차 참여 등 외에도 항고 이유서, 신청이유가 기재된 재정신청서 및 불송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보수 기준표상 증액 사유가 된다.

대면 상담이나 피해자 조사 참여가 야간 또는 휴일에 이뤄진 경우에도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높일 수 있다.

반면 규칙에 따라 변호사가 변경되거나 절차 도중에 선임돼 불가피하게 기본 업무 중 일부만 수행한 경우 그 업무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이를 수행한 경우 국선변호인에 기본 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 기준표를 개정해 시행했다.

해당 개정안이 기본 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지 않아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를 반영하지 못해 변론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해 재개정이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와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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