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미이행 부담금, ㎏당 727원 내야

입력 2022-02-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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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앞두고 부과금 공개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내년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앞두고 재활용과 회수의무량 미이행에 대한 부담금이 결정됐다. 업체가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재활용은 1㎏당 727원, 회수는 1㎏당 94원의 미이행 부담금을 내야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될 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들의 재활용의무량 산정 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이 담겼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이 20∼25년인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 2027년 2645톤에 이어 2033년에는 2만8153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생산자가 재활용과 회수 의무를 져야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 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해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 받는다.

재활용의무량은 전체 의무자별 총 출고량에 대한 비율에 따라, 회수의무량은 재활용의무량에 반영계수와 의무자별 매입량을 곱해 결정한다.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물게된다.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 목표량과 단가 선정에 따라 상반기 중 공제조합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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