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위는 2020년 12월 이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0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다. (제공=이상헌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3일 이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위는 2020년 12월 이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0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법 발의 후 2년 만이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중국 게임의 동북공정 등으로 게임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빠르게 개최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결국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자 공청회 논의가 물꼬를 텄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법안의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체위 의원들이 질의하게 된다. 시간관계상 진술인은 여야 1인씩만 추천하는 것으로 문체위 양당 간사 간 합의됐다.
진술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변호사, 국민의힘 몫으로는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청년 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게이머와 게임사들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 학계, 개발자, 업계 등 우리나라 게임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