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개최국 주가지수 오른다는데…중국株 전망은

입력 2022-02-03 15:02 수정 2022-02-03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역대 동·하계 올림픽 개최국, 주가 상승한 경우 많아
베이징올림픽, 코로나 속 흥행 한계…일부 온라인만 '올림픽 특수' 효과 기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2일 중국 베이징 선린공원에서 성화 봉송 발대식이 끝나고 나서 1963년 일본 나가노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로 중국 첫 스피드스케이팅 세계 챔피언이 된 뤄즈환(81)이 첫 번째 성화 봉송자로 나서 관중의 열렬한 환영과 함께 공원을 나가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2일 중국 베이징 선린공원에서 성화 봉송 발대식이 끝나고 나서 1963년 일본 나가노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로 중국 첫 스피드스케이팅 세계 챔피언이 된 뤄즈환(81)이 첫 번째 성화 봉송자로 나서 관중의 열렬한 환영과 함께 공원을 나가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금융투자업계가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올림픽 개최국의 주가지수가 오르는 경향을 보여오면서 투자자들의 시선도 중국주에 쏠리고 있다.

역대 올림픽 개최국의 주가는 대부분 상승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내놓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1988년 이래 열린 다섯 번의 하계올림픽 가운데 1992년 스페인을 제외한 개최국의 주가는 해당 연도에 모두 올랐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코스피 지수는 6개월간 올라 1000선을 웃돌았다. 1996년 미국과 2004년 그리스의 주가는 올림픽을 개최한 해에 각각 26%, 23% 상승했다.

동계올림픽도 개최국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대신증권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최국을 분석한 결과(1988~2010년)에 따르면 대회 기간에 개최국의 주가지수는 평균 1.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하락한 곳은 1994년 노르웨이(-4.42%)와 1998년 일본(-1.67%) 두 곳에 불과했다.

1992년 프랑스(5.41%), 2002년 미국(3.56%), 2006년 이탈리아(2.83%), 2010년 캐나다(2.25%) 등의 주가가 상승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코스피 지수는 대회 기간 4% 올랐다.

그러나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치러지는 두 번째 올림픽으로 주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도쿄 하계올림픽을 열었던 일본은 대회 기간 니케이 225지수가 소폭 하락한 바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번 동계올림픽이 2008년 하계올림픽과 달리 흥행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라며 “관광수입 부족, 제로 코로나 조치, 동계 스포츠 시설 구축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정부 재정부담도 가중될 우려가 크다”라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과 서구 민주진영간의 마찰 심화도 방해 요인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흥행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 상황에서 강압적인 거리두기와 언론통제, 정보보안 문제 등으로 벌써 잡음이 나오고 있다.

중국내 산업활동 위축도 우려된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올림픽을 전후로 철강 감산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는 동계올림픽이 지속되는 2월 말까지 철강 생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가동률이 50%까지 하락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좀 더 확실한 '올림픽 특수' 효과는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이는 비대면 시대에 열린 도쿄 하계올림픽을 통해 입증됐다.

정진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도쿄 올림픽 기간(2021년 7~8월) 중국에서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음식배달 이용자수가 전월 대비 급증했다"며 "올림픽 효과가 온라인 형태의 소비를 극대화한 것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60,000
    • -1.76%
    • 이더리움
    • 4,589,000
    • -3%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0.85%
    • 리플
    • 1,868
    • -7.2%
    • 솔라나
    • 341,200
    • -4.1%
    • 에이다
    • 1,348
    • -7.42%
    • 이오스
    • 1,115
    • +5.89%
    • 트론
    • 283
    • -4.39%
    • 스텔라루멘
    • 659
    • -5.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50
    • -4.59%
    • 체인링크
    • 23,000
    • -5.35%
    • 샌드박스
    • 777
    • +36.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