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나를 탄압” 허경영, 4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또 신청

입력 2022-02-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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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자신을 뺀 대선후보 4인의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냈다. 지난달 28일 같은 내용의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지 엿새만이다.

허 후보는 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대선후보 4자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초 허 후보 측은 앞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항고를 검토했으나, 항고심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이날 재신청을 했다.

법원은 허 후보의 이번 신청 역시 지난주 허 후보의 신청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4자 토론은 당장 이날 오후 8시 지상파 3사에서 생중계될 예정이지만, 재신청 사건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중으로 심리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허 후보의 가처분 재신청이 실제 토론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허 후보는 신청 제출 직후 취재진에게 “(신청이) 기각된다면 전 국민에게 방송사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 여야 정치가 허경영까지 탄압해야 하나. 그렇게 자신이 없나”라고 말했다.

앞서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4자 토론에 허 후보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유권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며 허 후보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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