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 현금 100만 원 지원

입력 2022-02-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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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온라인 신청이 원칙

▲서울시청사.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청사.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매출 감소와 함께 임대료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임차 사업장을 지원해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중 하나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이나 2021년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은 손실 규모에 비례해 지원하므로 매출이 작을수록 손실보상금도 적다. 서울시가 연 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등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서울 지역에는 소상공인 수도 많다. 전체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70만 개 중 91.5%가 임차사업장이다. 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고 입을 모으는 만큼 지원대상을 임차사업장으로 한정했다.

서울시는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받는다.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 번호 1ㆍ6번, 8일은 2ㆍ7번 식이다. 12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담당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금을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카드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출액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넘어 벼랑 끝까지 몰린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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