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고 현장 찾은 윤석열, 중대재해처벌법엔 여전히 '미지근'

입력 2022-02-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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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수사에 중점…"책임 있는 사람 엄중 처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광주 아파트 사고 붕괴 현장을 찾아 실종 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과 철저한 원인 조사를 당부했다.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선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며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6일 40여 분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 후 현장을 둘러봤다.

안정호 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는 윤 후보에게 "제 가족들을 잊지 마시고 정말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후보는 "경위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서 유가족이나 부상자들이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설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게 후진국이나 미개한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국민소득 3만5000불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붕괴사고가 일어날 수 있느냐"며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저도 당과 함께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겠다"며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 당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사고 현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냐는 물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이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하나만 있어도 수사를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귀책자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또 "법이라는 건 균형에 맞춰져야 하고 뭐든지 공정해야 하지 포퓰리스트식으로 강자면 처벌하고 약자면 봐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 정당이 쭉 해온 행태를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갖고 법이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적용할 때 합리적으로 적용하면 된다"며 "굳이 그 법을 폐기하거나 바꾸지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적용하면 기업인이 가진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법의 보완보다는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형참사가 났으면 경위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제가 수사를 한다면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저는 자신 있다. (수사당국도) 그렇게 잘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았다. 구체적인 보완책은 내놓지 않은 대신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합리적 보완 방향을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 법 갖고 할 얘긴 아니다"라면서도 "귀책의 정도에 따라 검찰이 합당하게 구형하고 법원이 합당하게 선고하면 되지 법정형이 늘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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