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동거가족의 필수목적 외출이 허용된다. 또 경증·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이 폐지된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한다. 자기기입식 조사서는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특히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를 대폭 간소화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확진자 동거가족을 7일간 공동격리하고, 이후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공동격리 중 확진자 발생 시에는 다른 가족에 대한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간 격리한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목적 외출을 허용한다.
아울러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한다. 일본식 ‘재택요양’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이다. 집중관리군 건강관리를 위해선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고, 총 관리가능인원도 약 20만 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권 차장은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해 일일 확진자 약 21만 명 발생 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