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9%’ 청년희망적금 이달 21일 출시…50만 원 한도·2년 만기

입력 2022-02-07 12:00 수정 2022-02-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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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대상…국세청 소득금액 증명해야
최근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한 경우엔 가입 제한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
연 이자 9% 수준을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이달 21일 정식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한 후 11개 은행에서 이달 21일 상품을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출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이다. 경남은행은 이달 28일에, SC제일은행은 6월경에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가입 희망자들이 가입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적금 납입 한도는 매월 50만 원이다. 만기는 2년이다. 이자는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된다. 나머지 3%에 해당하는 이자는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면·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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