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관양현대 재건축' 수주했지만…"시공사 계약 취소하라" 보이콧 여전

입력 2022-02-07 17:30 수정 2022-02-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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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억 규모 '관양현대' 재건축
광주 붕괴사고 이후 첫 수주 성공
조합원 "계약 취소하라" 거센 반발
운암3단지 시공사 교체 찬반투표

▲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벼랑 끝에 몰린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하지만 HDC현산이 시공권을 따낸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시공사 계약을 취소하라"며 보이콧 움직임이 여전한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산이 시공 예정인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공사 교체 건을 두고 투표에 나섰다.

2015년 HDC현산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된 이문3구역 조합은 이날까지 HDC현산의 시공사 교체와 관련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이문3구역 조합원 444명은 조합에 광주 붕괴사고 후 HDC현산과 계약 해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 조합 측은 시공사를 교체하면 사업이 지연되고 각종 비용이 드는 만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조합원들이 시공사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자 시공사 교체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이문3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브랜드 실추 관련 피해보상이나 공사 진행 시 문제가 생기면 100%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를 조합원들과 공유한 후 HDC현산 시공사 교체 여부에 대한 투표를 오늘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광주시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조합 역시 16일까지 HDC현산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HDC현산은 2015년 GS건설, 한화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암3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고, 다음 달 착공 예정이었지만 조합원들이 시공사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HDC현산이 시공권을 따낸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역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공사 계약을 지속할지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합 측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붕괴사고 이후 조합원 측에 여러 제안을 해왔고, 이와 관련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HDC현산이 이번 광주 붕괴사고 이후 최장 1년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앞서 광주 동구청은 서울시에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1년 영업정지까지 받게 되면 HDC현산은 1년 8개월간 신규 사업을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건설사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 정부 공공공사 참여는 물론 민간사업 수주 활동도 금지된다. 이에 HDC현산은 최근 정비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회사 측은 조합원에 각종 혜택을 약속하며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따낸 데 이어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입찰을 지난달 24일 마쳤고, 이달 말 열리는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에서 코오롱글로벌과 시공권을 두고 맞붙는다.

한편, HDC현산은 지난해 △대구 범어목련 재건축 △의왕 부곡다구역 재건축 △인천 갈산1구역 재개발 △울산 남구 B-07구역 재개발 △서울 미아4구역 재건축 등을 수주하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조 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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