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60㎡로 상향…방 3개도 허용

입력 2022-02-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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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소형주택으로 변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 도시형 생활주택 투시도. (자료 제공=포애드원)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 도시형 생활주택 투시도. (자료 제공=포애드원)
이달 11일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소형주택으로 용어가 바뀌고 면적 상한은 60㎡로, 방은 3개까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5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연립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안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 예를 들어 침실 3개, 거실 1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원룸형은 좁은 면적(50㎡ 이하) 및 공간구성 제약(침실 1개, 거실 1개)으로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가 마련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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