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채권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 협약'(약칭 기업구조조정촉진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채권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협약에는 18개 국내은행이 참가했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동일하게 2010.12.31까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주채권은행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해 필요시 채권금융기관간 이견 등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실징후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자금 배분 등에 대하여 채권은행간 이견이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이의 해소를 위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시행으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됨으로써 향후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일관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