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판촉비 떠넘긴 홈플러스에 24억 과징금

입력 2022-02-09 12: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홈플러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억 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억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기업형슈퍼마켓)는 2017년 1월~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 약 17억 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가령 약정하지 않고 소비자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내리고, 판촉비용 500원(2000원–1500원) 중 300원(1000원-700원)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또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해 교부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볼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28,000
    • -2.75%
    • 이더리움
    • 4,764,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0.85%
    • 리플
    • 1,995
    • -0.7%
    • 솔라나
    • 331,800
    • -4.44%
    • 에이다
    • 1,353
    • -5.25%
    • 이오스
    • 1,169
    • +3.36%
    • 트론
    • 279
    • -2.79%
    • 스텔라루멘
    • 679
    • -5.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00
    • +0.05%
    • 체인링크
    • 24,360
    • -1.77%
    • 샌드박스
    • 905
    • -14.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