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시작…정식 출시는 21일부터

입력 2022-02-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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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9일부터 18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 사이 운영된다.

취급 예정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가입 가능 여부를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는다.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령ㆍ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가 해당된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19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 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 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면, 비대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정식 출시 첫 주(2월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다.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

더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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