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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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