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입력 2022-02-09 14:33 수정 2022-02-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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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주요 현안’ 간담회

"종합건설업계 시장 독식 우려
중대재해법 면책규정 마련돼야"

▲윤학수(오른쪽)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전문건설업계 주요 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오른쪽)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전문건설업계 주요 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지만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공사 수주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현재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기존의 업역체계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9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업계 주요 현안’ 간담회를 갖고 건설산업 관련 과제를 건의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업역 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으로 건설산업은 참여자 간 갈등, 수주 양극화 등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기다리라고 할 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간 건설공사는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로 분리해 발주됐다. 이후 업역 칸막이가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종합·전문업 간 상호 사업진출이 가능해졌다. 지난해부터는 공공부문부터 사업진출이 가능해졌고, 올해부터는 민간분야까지 개방된다.

문제는 제도개선 취지와 달리 업역규제 철폐로 종합건설업의 시장 독식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종합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다.

지난해 상호시장 허용 공공수주 현황에 따르면 종합업체는 전문공사 1만3건 중 3081건(30.8%)을 수주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8660건 중 646건(7.5%)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김영현 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은 “종합건설업 건설면허 하나로 거의 모든 전문건설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시장 독식을 불러온다”며 “영세한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종합시장 진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크나큰 부담이다. 대기업보다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체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중대재해의 사후처리 및 재발 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사업체 폐업으로 이어져 실직자 양산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근로자 사망 사고를 포함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671곳이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3%(539곳)가 나타났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셈이다.

윤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등 전문건설업계 제도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업종체계 복원을 위해 17일과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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