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가상자산도 재무제표 표기 사항으로"…상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2-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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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송 의원실은 발의 배경에 대해 가상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와 연동되는 등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미국 테슬라가 대표적인 사례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한 공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윤리적 경영이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과 수사기관을 비롯해 기업에 투자하는 소액주주의 알 권리와 보호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는 내용 외에도 영업보고서에 인권 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업의 윤리적 경영 도모와 인권·환경적 관리를 의무화한 것이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하는 초기 단계”라며 “국가 간의 경계 없는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인권적, 환경적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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