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입력 2022-02-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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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 열린 'NLL 대화록 실종' 항소심 선고 공판 참석후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2015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 열린 'NLL 대화록 실종' 항소심 선고 공판 참석후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전 통일부 장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명균 전 비서관은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신인으로해 (삭제 내용에 대한) 보고를 작성하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당시 통일외교안보실장이던 백종천과 상의를 거쳐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전 실장은 삭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조 전 비서관의 직속상관으로 문서관리카드 삭제 보고 업무에 처음부터 관여했고 노 전 대통령이 ‘꼼꼼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이 있었다”며 “(조 전 비서관이) 단독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성되고 보존돼 후세에 전달될 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큰 자료이고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2007년 당시 자료가 없어서 큰 불편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국가정보원에도 그 내용이 남아 있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륵 삭제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역사적 사료로서 보존가치가 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원심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가 ‘결재가 예정된 문서’일 뿐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전자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초본에 대해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고 지시를 내린 점을 볼 때 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서명했는지 뿐 아니라 결재권자의 지시, 결재 대상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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