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디생명공학’ 감사인지정 조치

입력 2022-02-09 1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22년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해 감사인지정을 조치를 의결했다.

9일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함에 있어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존재했음에도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연결 기준 60억4900만 원, 별도 기준 220억7000만 원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에스디생명공학를 상대로 감사인을 2년 동안 지정하기로 조치했다. 에스디생명공학 및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08,000
    • -3.27%
    • 이더리움
    • 4,749,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85%
    • 리플
    • 1,975
    • -1.69%
    • 솔라나
    • 330,200
    • -5.2%
    • 에이다
    • 1,340
    • -5.63%
    • 이오스
    • 1,152
    • +1.86%
    • 트론
    • 277
    • -3.48%
    • 스텔라루멘
    • 659
    • -7.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0.79%
    • 체인링크
    • 24,150
    • -2.31%
    • 샌드박스
    • 904
    • -13.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