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업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촉구”

입력 2022-02-10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단체협의회 10일 성명 발표
“미국, 영국 등 17개국에서 이미 도입”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중소·벤처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의결권은 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7개국에서 이미 도입된 선진적 자본시장제도”라면서 “악용에 대한 ‘가능성’만으로 시도도 해보지 못한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며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 소수 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며 일각의 우려에 일축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규제샌드박스나 적극 행정 등을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과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1주당 2~10 의결권을 부여해 기업이 IPO 이후에도 창업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가 같은 달 8일 전체회의에서 재벌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 의결을 보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53,000
    • -0.36%
    • 이더리움
    • 4,625,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0%
    • 리플
    • 2,028
    • +18.18%
    • 솔라나
    • 355,500
    • -0.97%
    • 에이다
    • 1,385
    • +21.07%
    • 이오스
    • 1,036
    • +11.28%
    • 트론
    • 284
    • +2.16%
    • 스텔라루멘
    • 472
    • +3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050
    • -2.39%
    • 체인링크
    • 22,990
    • +10.53%
    • 샌드박스
    • 518
    • +7.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