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회생 재신청 예정"…교육부 “회생 기대”

입력 2022-02-10 14:21 수정 2022-02-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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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명지대 홈페이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명지대 홈페이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 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법원에서 폐지된 가운데 명지대 측은 회생신청을 다시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명지학원은 입장문을 통해 “명지학원이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며 “현재 채무자인 명지학원이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고, 교육부 또한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는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다”며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공고했다.

지난해 4월 기준 명지학원 채무는 SGI서울보증보험 500억 원, 세금 1100억 원, 기타 700억 원 등 23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회생절차는 2020년 8월 SGI서울보증의 신청으로 개시됐다.

명지학원 파산 위기는 이른바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때문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에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으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명지학원은 뒤늦게 2007년 도시관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불허했다.

이후 명지학원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소송을 당한 명지학원에 법원은 2013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모두 19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문제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명지학원 내 재학생 수는 2만여명으로, 명지학원 파산으로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각급 학교도 폐교 수순을 밟게 된다. 대학과 전문대가 폐교되면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편입 등으로 재배치가 이뤄지고 초‧중‧고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인 서울교육청에서 학생을 재배치한다.

교육부는 명지학원 회생 신청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대가 다시 타당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명지학원 측과 회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지대 등에 따르면 회생 재신청은 오는 3월 말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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