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10일 리더스코스메틱에 대해 "동사는 2022년 2월 10일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공시에서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사실을 공시했다"며 "이후 2021년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10일 리더스코스메틱에 대해 "동사는 2022년 2월 10일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공시에서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사실을 공시했다"며 "이후 2021년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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