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입력 2022-02-11 09:30 수정 2022-02-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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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토사 붕괴 사고 수습 작업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토사 붕괴 사고 수습 작업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영책임자(사업주ㆍ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고용부는 9일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안 지켜 근로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이 사고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1호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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