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입력 2022-02-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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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수 추계 개선 방안 발표…P/F 평가 제도 도입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61조 원을 넘는 역대급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추계 모형을 개편해 정확도를 높이고, 외부 세수 추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등 세수 오차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수 오차 원인 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놓고 "세수 추계 메커니즘을 모형 설계, 추계 절차, 세수 점검, 사후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면 개편해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추계 모형의 경우, 경제 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별로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도 다양화한다. 지금까지는 분야별로 단일 국책 연구 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했는데, 여기에 민간 연구 기관의 전망치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타 기관 모형과의 상호 검증 등을 통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표의 적합성을 높이고, 지표를 추가 발굴하는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한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금융시장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금융시장 전문가 외에도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가계소득 등 기타변수에 대한 자문을 강화한다.

아울러 경제격변기에 대규모 오차 방지를 위해 기존 회귀모형을 보완하는 추세선 분석을 실시한다. 추세선이 총국세를 중심으로 '기준선' 역할을 해 대규모 오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수 추계 절차에서는 기재부 내·외부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기재부 세제실 국장 4인과 조세정책과장·조세분석과장으로 이뤄진 조세심의회를 도입해 내부 협업에 나선다. 심의회에서는 세목별 추계치, 회귀 모형 추계지, 추세선 분석 등을 종합 고려해 잠정안을 결정한다. 단선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판단 오류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심의회 잠정안을 바탕으로 경제정책국·국제금융국·예산실 등 관련 실·국과도 협의한다. 세수 추계는 경제 전망의 최종 결과치인 점을 고려해 실·국의 구분 없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 추계치와 징수기관인 국세청·관세청의 자체 추계치를 비교·검토해 정부 추계치안을 마련한다. 국·관세청도 기재부와 별도로 세수를 자체 추계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정량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세제실장 및 국장 4인에 외부 세수추계 전문가 5~6인을 더한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추계치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한다.

점검 단계에서는 이상 징후에 대응할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수 실적 및 경제 지표 동향을 월 단위로 계속 점검해 세수 급등락 가능성을 조기 포착한다. 또한, 과거 통계 등을 고려해 세수 급등락 가능성이 큰 경우엔 사전적으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원인 분석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추계모형·지표를 수정하고 재추계한다.

연 최대 3회의 주기적 세수추계도 실시한다. 종합소득세 신고(5월)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7월) 직후인 8월에 당해연도 세수를 재추계하고, 8월 세입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심의 과정에서 세수변동 특이사항 등을 반영해 필요하면 재추계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성과 평가 합격(PASS)/불합격(FAIL) 제도를 도입한다. 세수추계위원회가 결정한 허용오차율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해 세수추계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 합격인 경우엔 성과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합격인 경우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이때 세수추계위원회부터 경제정책국·예산실·국세청·관세청·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원인을 심층 분석한다. 경제 지표 전망 방식을 재검토하거나 모형을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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