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화학업계 첫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입력 2022-02-11 12:26 수정 2022-02-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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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공장서 폭발 사고…8명 사상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폭발한 공장 모습. (연합뉴스)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폭발한 공장 모습. (연합뉴스)

여천NCC가 여수공장 폭발 사고로 화학 업계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현재까지 폭발사고 현장 인근에는 8명의 작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4명은 사망했고 4명은 중ㆍ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는 공장에서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시험가동을 위해 압력을 넣던 중 갑자기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고로 여천NCC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삼표산업에 이은 두 번째 사례이자, 화학업계 중에서는 처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현장,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여천NCC는 1999년 12월 한화솔루션(옛 한화케미칼)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 화학 부문)이 50:50 현물출자방식으로 설립한 전문 석유화학업체다.

여천NCC는 최금암 대표이사 사장, 김재율 대표이사 부사장의 공동대표 체제다. 최 사장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장을, 김 부사장은 대림산업 사장을 각각 역임했다.

여천NCC 측은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장 상황실에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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