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기업 부담·청년 일자리 우려도

입력 2022-0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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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연공급제로 인해 인건비 부담…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도

▲1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희망자들이 구인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뉴시스)
▲1월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희망자들이 구인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에 경영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고,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달 중 4기 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TF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 확보를 위해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온전한 의미의 정년 연장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생산연령인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제도'를 모델로 한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0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뒤 고령법을 개정해 고연령자의 고용 의무화를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했으며, 2025년 4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정년연장(정년 65세로 연장) △재고용 제도 활용(퇴직 뒤 재계약) △정년제 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가운데 기업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는 70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가 있으면 기업은 계속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고령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9년에도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당시 경영계가 난색을 보여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2%는 '현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은 부담된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연공서열제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었다.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가장 큰 부담으로 '연공급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50.3%)을 꼽았고, 그다음으로 '현 직무에서 고령 인력의 생산성 저하'(21.2%), '조직 내 인사적체'(14.6%) 등 이유를 들었다.

계속고용제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020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 고용이 0.2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5명이 정년 연장 혜택을 보면 청년 1명이 고용에서 밀려나는 셈이다.

당시 보고서를 발간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로 민간 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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