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ㆍ격리자는 기존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후 7시 30분까지 별도로 투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ㆍ격리자는 기존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후 7시 30분까지 별도로 투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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