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입력 2022-02-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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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발언 반박하거나 자기후보 공세 지원사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11일 대선후보 토론회 중 실시간으로 상대 후보 발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윤 후보의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에 대해 “대장동 임대주택 부지는 국민임대는 물론 희망타운, 행복주택으로 분양됐고 후임 시장 시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결정한 사실을 모른 채 오로지 네거티브 공세를 했다”며 “검사가 취조하듯 말을 자르고 설명을 들으려고도 않는 투의 네거티브성 질문만을 이어갔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해명에 대해선 “주가조작 시기 윤 후보 배우자가 거래한 계좌까지 공개한 것처럼 또 거짓말을 했다”며 “김 씨는 매수가 기준 22억 원 상당 기존 보유 주식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 전량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검찰이 특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부양, 주가 방어 등 조작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와 일치한다. 거래 내역을 비공개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가 윤 후보에 제기한 신천지 유착설에 관해선 “윤 후보는 코로나 초기 확산 주원인이 됐던 신천지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를 쇼로 치부해 거부했다고 밝혔다”며 “쇼라 여겨 압수수색을 막은 것인지 신천지와의 특수관계 때문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가 추가 원전을 어디에 짓느냐는 이 후보의 질문을 부정한 데 대해선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문제에 ‘더 필요하면 집권 후 추가 검토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공보단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 후보의 원가주택에 대한 재원조달책 비판에 대해 “청년원가주택은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이고 건설 과정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으로 건설원가를 회수하는 것이므로 재원조달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윤 후보가 이 후보에게 성남시장 시절 선거를 도왔던 이들의 자녀들에 산하 공공기관 일자리를 마련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산업진흥원 등 청년 취업이 쉽지 않은 곳에 이재명 시장 휘하의 자녀와 시장직 인수위 자녀 등을 대거 채용했다는 질문에 이 후보는 감사원의 수차례 감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답변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2012년 성남문화재단은 직원 특별채용 관련 공고 및 면접이 없던 사례에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남북이 사실상 종전 상태라고 규정한 데 대해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했고 전쟁억지력은 약화됐는데도 종전 상태이니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우겼다”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는 반대한다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침몰시킨다 했다. 어느 쪽이 더 한중관계를 더 악화시킬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험한 안보관이 그대로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총평으로는 민주당은 윤 후보의 네거티브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논란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안정감 있고 자신있는 모습으로 토론을 주도한 데 반해 윤 후보는 시종일관 네거티브성 질문으로 이 후보 공격에 급급했다”며 “사실관계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질문으로 오히려 빈축을 사는 등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폄하했다.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배우자의 공무원 사적 의전에 대해 ‘워낙 가까운 사이라 공무에 도움을 받았고 경계를 넘어선 사적관계를 유지했다. 관리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며 “명백한 불법을 가까운 사이의 사적 도움인 것처럼, 공무원에게 사인을 위한 일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러 놓고 관리 책임이라는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자격도 없는 김혜경 씨가 공무원을 부릴 수 있던 건 이 후보의 결재와 방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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