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과 직장인 14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리포터를 활용해 다소 전문적인 공정거래제도를 만화,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로 제작해 설명해 국민 이해를 돕고자 온라인홍보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이버리포터는 공정거래제도와 소비자제도 등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제작할 계획이다.
사이버리포터가 제작한 컨텐츠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블로그 등 온라인매체에 주 2~3건 게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사이버리포터가 기획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 발견한 공정거래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 속에서 “말 듣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당신 아버지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라고 말할꺼야” 등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것이다.
개그콘서트의 ‘황현의 소비자고발’ 코너에서 언급한 “커플요금제는 솔로를 차별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위반 여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공정위는 앞으로 사이버리포터 등 온라인 홍보를 활성화함으로써 네티즌 등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