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감원 업무계획] 거래소·예탁원 적합성 제고…자산운용업 진입·등록 심사 효율화

입력 2022-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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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올해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지원하고, 자산운용업 등 진입·등록 관련 심사절차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14일 ‘금융감독원 2021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의 건전성, 공시 및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주식의 신거래플랫폼인 대체거래소(ATS)의 설립과 관련해 인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정보를 활용해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리스크 분석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기관과 금리 제출기관에 대한 감독방안도 수립하고, 다양한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연계상품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업 등 진입·등록 관련 심사절차 효율화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투자 전문성, 위험관리 능력 등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등 관련 진입·등록 심사절차를 차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운용사의 신속한 사업재편·신규업무 영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가·승인·등록 등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우선 처리한다.

최근 등록신청이 급증한 투자자문·일임업자 및 외국펀드의 경우 등록요건 충족 완비건 우선처리 등 심사절차 개선을 통해 소요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시에는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하는 경우와 같은 회사가 아닌 자가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해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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