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적용항목 1537개로 확대

입력 2009-02-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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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실적공사비 적용항목이 1537개로 확대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실적공사비 적용항목을 지난 2008년도 적용 항목보다 59개 공종을 추가한 총 1537개 실적공사비 단가를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적공사비 적용항목 학대는 최근 청와대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핵심국정과제 중 '예산10%절감'과제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표준품셈과 함께 현행 공사비 원가로 활용되는 실적공사비는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출하는 것이다. 실적공사비는 품에 노임단가(시중노임), 재료가격(물가정보)을 곱해 산정하는 표준품셈의 단가보다 약 11.5%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실적공사비 항목으로 추가된 내용은 조립식 U형플륨 설치, 무수축콘크리트 타설, 경량천정 철골틀, 동관공동구 배관, 체크밸브 설치 등 59개 공종이다.

실적공사비 적용항목은 지난 2004년에는 285개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인 2005년에는 535개, 2006년은 991개 2007년은 1140개 그리고 지난해에는 1478개등으로 매년 100%가량 늘어나다가 지난해부터는 항목 증가세가 늘어나지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항목이 실적공사비 항목으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실적공사비 전환 결과 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정에 비해 공종별 단가는 88.5% 수준으로 11.5% 사업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또 공사비 산정시 실적공사비 적용비율은 약 28%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는 아울러 공사비 산정시 기관별로 공사규모 및 기술적 특성 등 전문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로 실적공사비를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고속도로, 아파트 등 동일한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전문 공사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축적된 발주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요한 실적공사비를 자체 전환해 공사비 산정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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