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보전 '농민수당'…대도시 도입 외면, 농민들 불만

입력 2022-02-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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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인천 조례 제정했지만 올해 지급 불투명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가 광주시청 광장 앞에서 농민민중대회를 열고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가 광주시청 광장 앞에서 농민민중대회를 열고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공익직불제에 이어 농민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지정하고 있지만 대도시에서는 농민수당 지급을 꺼리면서 해당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경북도가 마지막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지정하면서 전국 9개 도는 모두 지역 농민들에게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9개 도 가운데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명목으로 농민에게 소득을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8개 도는 농가에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사용한다.

농민수당은 농민이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농민수당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최초 사례는 2018년 전남 해남군의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로 이후 대부분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도입을 추진해왔다.

2020년 도입한 공익직불제와 비교해 두 제도 모두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공익직불제는 지급 기준에 농가를 비롯해 농지 면적이 추가되고, 시행 주체가 중앙 정부인 것이 농민수당과 차이점이다.

때문에 농민수당 지급액은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현재 가장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남 화순군으로 올해 1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강원도는 70만 원, 전북·전남·경북도 60만 원, 충북도 50만 원, 경남도 3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농민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경기도와 제주도는 각각 60만 원, 40만 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도 단위 광역지자체와 달리 특·광역시에서는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재정부담 등으로 농민수당을 외면하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지정한 특·광역시는 울산과 인천 2곳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2곳도 올해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울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민수당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인천은 올해 164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아직 구·군과 협의를 마치지 않아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다. 농민수당 예산은 시와 구·군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 비율을 낮춰 달라는 요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경북 군위군의 경우 올해 대구로 편입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구에는 아직 농민수당 조례가 없어 농민수당을 받다가 받지 못하게 된다"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이 같은 상황이 생기면 누구라도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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